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였던 의뢰인 대리하여 구상금청구소송 진행하고, 구상금 1천만 원 지급받도록 한 사안
구상금 1천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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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30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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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그 중 절반인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공동 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구상금 1,000만 원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과거 상간녀소송의 피고로서 원고 측으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청구 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자신이 지급한 2,000만 원 중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
즉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몫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관계에 있었으나,
원고의 배우자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공동 불법행위자의 몫까지 대신 변제한 것인 만큼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부 또는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민법 제425조 및 관련 판례와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부담 비율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먼저 주도한 당사자는 원고의 배우자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배우자의 접근으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부정행위의 전 기간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두 사람의 내부적 부담 비율이 최소한 동등하거나 원고 배우자가 더 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2,000만 원 중 원고 배우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 측은 이혼 이후 의뢰인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구상금 책임을 부인하며
자신의 부담 부분이 더 낮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의 발단과 경위,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동등 부담 비율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동등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2,000만 원 중 원고 배우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1,000만 원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로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라는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되찾게 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