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0년의 전업주부로 아르바이트를 2년간 해온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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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3 조회수 : 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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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8년은 가정주부로서, 나머지 2년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편의 폭언 등을 견디며 가정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에 응해주지 않자 본 법무법인을 방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청소, 설거지 등을 도맡아 하면서 남편의 월급을 관리해온 데다가, 나머지 2년 동안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가정의 공동재산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 순 재산액의 45%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