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의 회사원 남편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5.09.17 조회수 : 1459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차가 된 남편으로 평범한 직장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차가 된 남편으로 평범한 직장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