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14개월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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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27 조회수 : 383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경 결혼을 하였고 전업주부로 가정의 평화에 기여하다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력으로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 및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14개월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지만 혼인 당시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인정받아 순 재산액의 40%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