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및 4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        
		
			모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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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05 조회수 : 11856본문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1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오다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의뢰인의 남편이 7세 및 4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인 남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졌고, 이에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매달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에 보다 적합하며, 자녀도 의뢰인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