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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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한 네 자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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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22 조회수 :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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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친부와 친모가 일시 이혼한 동안 친부가 재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계모의 자녀로 되어 있었던 네 자매는 계모가 아닌 친모와의 사이에서 모자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계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유전자검사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친모와의 유전자검사를위하여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아 친모와의 친자관계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계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친모와의 사이에 모자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간절히 원하던 네 자매는 저희 가족관계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