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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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 계부와 미성년자녀의 성이 같도록 변경신청
성본 변경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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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7 조회수 : 2392

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 자녀(사건본인)를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혼을 하여 재혼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미성년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 간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본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현재 사건본인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대외적으로 느낄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추후 학교생활 및 장래결혼에 있어 불편을 겪을 것이 염려된다는 점과 계부와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계부 또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으로부터 청구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