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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 대리) - 입양허가사례
친양자 입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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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04 조회수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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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현재의 아내와 재혼 한 사이로, 아내와 전 남편 사이의 미성년 자녀와는 현재 함께 살고 있고, 그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기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여 본인의 아이로 친양자 입양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아이가 의뢰인을 매우 잘 따르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가 끈끈한 점, 아이의 친부 역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 입양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친양자 입양신청에 대한 심판에서 승원이 주장하던 사유들은 모두 합당한 것으로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아내와 전 남편 사이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양자입양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