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원고대리) - 쌍방귀책사유로 이혼
이혼 /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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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7 조회수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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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결혼한 지 3년차로 남편과 별거상태가 오래 지속되던 중에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남편은 다툼이 잦았고 다툼 끝에 남편의 폭력행사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본 법인에 방문 당시 의뢰인은 외도사실이 있었고, 이를 남편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소송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소송이었지만, 승원은 남편의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외도사실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의 일로 유책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여 아이와의 유대관계나 평소 아이를 챙기는 정도, 현재 의뢰인이 아이와 함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의뢰인의 남편 역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지만,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할 수 있었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