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원고대리)-고부갈등으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4000만원 양육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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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5 조회수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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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오랜기간 고부갈등으로 힘들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남편과의 관계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진 상태였으며, 한음에 방문 당시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3개월째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였으며, 본인은 현재 상당기간 휴직 상태인데 낮지 않은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아이가 엄마와의 유대감이나 친밀도가 높이 형성되어있고,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엄마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당기간 휴직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혼인기간동안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직장생활을 한 기간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이 만족스럽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