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국제이혼 (원고대리) - 소재불명의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
이혼 /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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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31 조회수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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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국적 인도네시아) 아내와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얼마 후 아내는 나중에 입국하겠다고 약속하고 본인 먼저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입국하지 않고 오랜 시간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연락이 끊겼고, 그 상태로 10년 넘게 지나자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본 이혼소송의 피고가 외국인이고 소재가 불명하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의 어려움을 예측하였으나,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민법에 준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