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사실혼파기 (원고대리) -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과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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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2 조회수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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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2년 전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의 강력한 주장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은 출장이나 친목모임 등을 이유로 잦은 외박을 하였고, 가정생활 영위에 계속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 의뢰인은 사실혼파기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남편)의 사실혼관계가 비록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혼인기간 대부분을 의뢰인은 혼자 지내다시피 하였으며, 의뢰인이 피고에게 가정생활에 신경쓸 것을 요구할 때마다 폭언을 일삼았다는 점, 의뢰인 역시 직장인으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2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과 사실혼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65% 이상인 약 3천여만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