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원고) - 실제 어머니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하는 경우
친생자관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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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10 조회수 :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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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와 실제 어머니가 아닌 피고1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2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본 법인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1과 피고2 그리고 의뢰인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친생자관계 여부의 이익 등을 확인하여 소 제기의 법리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피고1이 아닌 피고2가 어머니임을 확인받는 친생자관계 인용판결을 받아 친생자관계가 올바르게 정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