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등 (피고대리) -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친권 및 양육권자지정, 재산분할부동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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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12 조회수 :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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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혼소장에 남편은 의뢰인이 아이를 소홀히 대하였다는 점, 집안일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 과소비가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물론, 평소 남편이 다툼 끝에 가전제품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