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3년의 혼인기간. 성격차이를 이유로 끝내려는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2천만 원/ 재산분할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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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1.23 조회수 : 318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신혼 때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이 부러워 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언사가 거칠어졌고 의뢰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성격이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점점 괴팍한 행동을 일삼았고 의뢰인은 참다못해 성격차이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의뢰인은 넘어지면서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집을 나가서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본 법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등을 사유로 이혼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승원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승원의 조언대로 의뢰인은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승원은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과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동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2천만원과 7천만원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