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5년 내내 외도를 해온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5천만 원/재산분할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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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14 조회수 :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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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기 그지없는 남편에 대한 일말의 의심없이 5년의 혼인기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갔다던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연락이 안 되니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소리에 출장을 간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니 휴가를 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에게 신혼 초부터 내연녀가 있었으며 출장을 핑계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모텔을 드나드는 등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완벽하게 속인 남편에게 강력한 유책사유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심신이 지칠대로 지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로서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아내를 속이기 위한 또 하나의 휴대폰이 있다는 점 또한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로 5천만 원, 재산분할로 9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