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원고 퇴거 및 재산분할 1억 천 8백만원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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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05 조회수 :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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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에게 돈만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마저 학대하는 원고로부터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에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또 다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에 극심한 분노를 느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원고가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음을,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며, 원고 소유의 차량 역시 친정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친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금전적 지원을 중단하자, 원고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이미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의뢰인의 명의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거주하며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1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천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원고를 퇴거 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