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1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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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4.16 조회수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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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혼인기간 11년차의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자 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을 돌보는데 충실했고, 생활비를 알뜰하게 저축하고 사용해 오면서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