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많았던 의뢰인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기각/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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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18 조회수 :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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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약 14년차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둘이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상습폭행과 외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다소 다르거나 과장, 왜곡된 것이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지속적인 외박과 알코올 중독 및 폭언에 있는바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역시도 원고에게 맞아 몸에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폭언으로 원고의 가족도 술 그만마시고, 욕 그만하라고 한 점, 원고의 지나친 의부증으로 의뢰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점,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기간 14년 동안 몇 차례의 몸싸움만 있었는데, 원고는 의뢰인을 상습적인 폭행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점,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의뢰인을 부정행위를 일삼는 배우자로 만든 점 , 원고의 밤중 외출과 외박으로 인해 별거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재산분할로 원고의 부동산 지분을 받았고,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기각 및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