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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21 조회수 : 695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약 2년 정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충격 및 배신감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나, 원고 또한 이전부터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원고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남)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며 소외인과 의뢰인의 불륜행위로 인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구하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원고 또한 이전부터 불륜행위를 저질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소외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청구 금액보다 90% 감액하여 3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