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9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처가의 지나친 간섭과 무시 등으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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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25 조회수 :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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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 의뢰인)와 피고(아내)는 2002년 경 혼인을 하여 슬하의 미성년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장인어른, 장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무시 등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지쳐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처가의 지나친 간섭과 무시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아내쪽 집안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이혼소송이 인용되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