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사실혼관계배우자 가족에 대한 대여금청구
대여금 1300만 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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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2 조회수 :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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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남편)는 소외(아내)와 2008년 12월경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7년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소외와 피고(소외의 친언니), 의뢰인이 서로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소외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친 언니인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한 가족이라 생각하여 믿고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300만 원을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및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피고가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206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후 나머지 잔액 13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8월경 소외가 갑작스럽게 가출을 하면서 의뢰인과 소외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에 의뢰인은 그 해 말경 피고에게 남은 채무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연락까지 차단하였는바 의뢰인은 대여금을 지급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소외가 비록 법률혼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이지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왔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소외의 친언니인 피고도 소중한 가족이라고 여겼다는 점, 건강이 안 좋아진 피고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전을 대여해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로 된 카드로 소외와 피고가 병원비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필요한 제반 비용을 결제한 병원비는 추후 피고가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면 의뢰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요청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남아있는 대여원금 1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