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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9 조회수 : 3016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_남편)과 피 신청인(아내)는 2009년 3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혼인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부부 갈등을 겪어 왔고 최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부부사이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및 기타 손해 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부부 상호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해외에 있어 출석이 어려워 유선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혼인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부부 갈등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본인이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신청인을 대신해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법원에 제출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어 있으나 조속한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충분한 유선상담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고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손해 배상금 등의 분쟁 또한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