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10.30 조회수 : 35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둔 법적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약 20년간 가정생활에 헌신하며 평온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녀)와 남편의 만남이 시작되며 점점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여 생활비 명목의 현금,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아가 의뢰인과 남편의 공동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도 소홀해진 남편을 보며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가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지속해온 점, 불륜 사실이 전부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부부재산을 가로챈 점, 부정행위에 가담하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의뢰인이 이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 경제상황,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의뢰인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