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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30 조회수 : 339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사건본인(친양자 입양 대상자)의 친모와 재혼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있던 한부모 가정이었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던 아내를 만나게 되어 한부모 가정의 고충과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둘째 자녀처럼 키울 것을 다짐하고, 친부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본인과 함께 간 병원에서 아이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이 혹여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걱정이 되었고, 이후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것을 결심하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신속히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미성년자인 아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하여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모와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점,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친모가 친양자 입양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등 친양자 입양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로를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끼며 함께 살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친양자 입양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도 양육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승원이 주장하던 사유들은 모두 합당한 것으로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짧은 시일 내에 친양자입양허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