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 2개월만에 원만히 이혼 및 재산분할 확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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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9 조회수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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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슬하에 2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기간이 30년차였는데, 남편과의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조정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조정이혼이 빠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의뢰인(아내)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두 만족하는 조정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이혼 절차의 진행을 원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조정기일이 빠르게 지정되었으며, 해당 기일에서 사전에 합의한 조정안대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