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면접교섭 피신청인 : 양육친의 주거지에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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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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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하자 사건본인의 나이와 연령, 정상적인 애착형성 및 상대방의 주거환경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 걱정하며 당분간 의뢰인의 집에서만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사건본인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상대방의 집으로 가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된 배경과 상대방의 거주지로 가서 진행하는 면접교섭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필하면서 사건본인이 아직 어린 때에는 주양육자와 보조양육자가 있는 의뢰인의 주거지로 와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당분간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이례적인 면접교섭 방법이기는 하나 사건본인의 연령과 애착형성을 위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진행하는 면접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사건본인이 6세가 될때까지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와서 당일 면접교섭을, 이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당일 면접, 이후로부터는 숙박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