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음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분야에 있어서 부부 상호 간, 부부와 자식 간의 신분관계 확정만큼 중요한 사항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즉, 부부간 재산 청산과 금전적 피해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사회의 경제 환경이 복잡다기화되면서, 법원도 이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관련된 수많은 판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을 담당하면서, 의뢰인이 이혼과 이에 따른 재산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부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법률구조공단과 법무법인에서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담당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의뢰인에게 신분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계속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한음은 각자의 변호사가 자신의 장점을 살려 서로 협업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이혼과 가사사건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한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